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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거래세 인하 소급적용 불가"
[연합뉴스 2006-08-08]
행정자치부는 7일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잇따른 민원제기와 관련, "거래세 인하 소급적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행자부는 "거래세는 취득.등록을 하는 시점인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조세원리상  부적합하다"며  "이미적법하게 납세의무가 성립, 신고납부한 세금을 개정 법률에 의해 소급 경감토록  하는 것은 법적 기속력과 법적 안정성을 떨어뜨려 심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보유세가 늘어남에 따라 그동안 거래세율을 2차례 인하했는데 이번에만 소급 적용할 경우 인하세율 적용 대상자들 간에도 불균형 문제가 야기되고 소급 적용시기를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기준이 없어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또 "거래세를 추가 인하한 것은 보유세 증가 예측분을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소급인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자치단체 재정부담 증가 등의 문제까지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달 초 당.정협의를 통해 다음달 초부터 개인-법인간 거래세를 기존 4%에서 2%로, 개인-개인간 거래세를 2.5%에서 2%로 낮추기로 한 것과 관련, 올해 초부터 개정안 시행 직전까지 신규주택에 입주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내달부터 거래하는 사람들에 비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며 거래세 인하조치를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는 민원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거래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거래행위가  일어나는  시점의 법률에 의해 과세하는 것이 조세법의 기본원칙"이라며 "국민의 오해를 막기 위해 소급적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말했다.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취득세는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시점으로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기준이 되며 등록세는 등기나 등록을 하는 때가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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