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906]
부동산 실거래가 부실신고자 세무조사
최근 5년간 모든 부동산거래도 조사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를 위반한 51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7일 "올해 1월부터 처음 적용된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를 위반해 거래금액을 축소신고한 5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라며 "이들은 축소신고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는 올해 1월부터 처음 시행됐으며 건교부는 올해 상반기 전체 부동산거래 62만543건중 실거래가신고제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4만3천여건에 대해 국세청에 실사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불성실거래 혐의가 짙은 것으로 판단되는 494명을 선별해 이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서면소명을 요구한 상태다.

그러나 494명중 축소신고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난 51명은 소명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며 이들에 대해선 최근 5년간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따라서 51명외 443명은 소명을 통해 불성실거래 혐의가 풀릴 경우 별도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

김남문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은 "불성실거래 혐의가 짙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도 1차 소명을 통해 혐의가 풀리게 되면 세무조사가 면제되며 불성실 거래에 따른 과태료도 경감된다"고 설명했다.

 [조회: 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