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정부의 주택거래세 인하 방침에 따라 세수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주택분 취득세와 등록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 상정하기로 했으며, 이 법이 개정될 경우 올해만 114억원, 내년부터는 연간 320억원의 시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현재 연간 700억∼800억원에 불과한 울산시의 신규투자사업(민간위탁, 계속사업 제외) 가용재원이 그만큼 줄어들게 돼 신규투자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는 이에 따라 사정이 같은 전국 시.도와 공동 대응하기 위해 이날 열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에 세수확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자치단체의 실정을 외면하고 세금 인하를 강행할 경우 지방재정의 부도가 불가피하다"며 "지방세 감소분을 보전해 줄 수 있는 확실한 법적 근거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주택분 취득세와 등록세를 개인 및 법인거래에 따라 0.5%∼2%포인트까지 각각 인하하기로 하고 이달 임시국회에 지방세법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