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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029]
서울 자치구 지방세수 격차 최대 15배
강남구 2천275억원, 강북구 149억원

1인당 지방세수 중구 68만원, 은평구 4만원

  

올해 서울시내 자치구간의 지방세수가 최대 15배 가량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전의 10배에 비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부동산 가격의 불균등 상승에 따른 현상으로 보인다.

  

9일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지방세수(재산.면허.사업소세)는 올해 예산상 2천274억7천만원으로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초구 1천180억7천만원, 송파구 915억6천만원, 중구 878억5천만원, 영등포구 708만8천만원, 종로구 556억원, 강서구 449억3천만원, 강동구 428억1천만원, 양천구 419억6천만원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강북구 149억4천만원, 도봉구 178억3천만원, 중랑구 184억9천만원, 은평구 190억1천만원, 금천구 198억8천만원 등으로 200억원이 안되는 자치구도 5개에 이르렀다.

  

5년전인 지난 2001년(예산안 기준)과 비교하면, 지방세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양천구로 무려 130.6%였다.

  

이어 서초구 68.8%, 송파구 66.0%, 강남구 65.9%, 강동구 63.4%, 마포구 49.8%, 강서구 45.9%, 용산구 39.8% 등의 순이었다.

  

반면 은평구는 9.2%, 강북구는 7.7%, 중랑구는 17.6%, 금천구는 21.6% 늘어나는데 머물렀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자치구간의 최대 지방세수 격차는 올해 15.2배로 2001년의 10.1배에 비해 크게 확대됐다.

  

지방세수 격차는 2002년 11.5배, 2003년 12.3배, 2004년 13.1배, 2005년 13.7배 등으로 계속 벌어져 왔다.

  

또 지방세액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지방세액은 중구가 67만6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남구 42만1천원, 종로구 32만8천원, 서초구 29만4천원, 영등포구 17만4천원, 용산구 16만7천원, 송파구 15만1천원, 마포구 10만2천원 등의 순이었다.

  

중구.종로구는 땅값이 비쌀 뿐아니라 사업장이 많아 1인당 지방세액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5만원 미만인 자치구는 도봉구.노원구 각 4만7천원, 중랑구 4만3천원, 강북구 4만2천원, 은평구 4만원 등 5개구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1인당 지방세액의 최대 격차는 16.9배나 됐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 자치구의 지방세는 재산세.면허세.사업소세이며 광역시세는 부동산거래세.자동차세.주행세.담배소비세 등 나머지 세목"이라면서 "자치구간 세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재산세의 차이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인 것같다"고 말했다. 

 [조회: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