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근로장려세제(EITC)가 의미있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와 같은 기존 소득이전 프로그램을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대 이명헌.전영준 교수는 9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국제학술대회 재정정책 분과회의에서 발표한 '저임금 노동자의 노동공급에 대한 EITC의 효과'라는 논문에서 시뮬레이션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두 교수는 "EITC는 상당수의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노동의욕을 강하게 불러일으키지만 동시에 상당수의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노동의욕을 꺾는 효과를 동반한다"고 말했다.
EITC 도입으로 가장의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최저생계비의 절반 수준인 가계는 노동공급이 8.4% 늘어나는 반면 수입이 최저생계비의 절반 이상에서 최저생계비 수준인 가계는 노동공급이 4.4% 늘어나는데 그친다는 것.
최저생계비 이상에서 최저생계비의 1.5배 수준의 수입을 가진 가계는 노동의욕이 저하됐으며, 수입이 최저생계비의 1.5배이상인 가계는 노동의욕 저하의 정도가 조금 덜했다.
두 교수는 만약 기존 제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EITC가 도입되면 노동자들은 가장 일을 안하고도 최고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고, 만약 EITC가 주는 잇점이 기존 제도보다 많으면 영향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EITC가 눈에 띌 만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기존 정부 소득이전 프로그램에 추가하기 보다는 기존 제도를 대체해야 한다고 두 교수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