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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1만6천건
[[연합뉴스. 2006-08-09]]
서류검증-실사-세무조사 검토

올해부터 처음 적용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를 위반한 '허위계약'(다운계약)이 상반기에만 1만6천여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전체 부동산거래 62만543건중 실거래가 신고제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4만3천여건을 선별, 최근 국세청에 실사를 의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 4만3천여건에 대한 1차 서류검토를 벌인 결과 37%에 달하는 1만6천여건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 7일 1만6천여건의 거래중 불성실거래 혐의가 짙은 것으로 판단된 494건을 선별해 '서면소명'을 요청했으며, 특히 축소신고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난 51건에 대해선 소명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들 51건에 대한 세무조사와 443건의 소명자료 검토 등과 병행해 허위계약으로 의심되는 전체 1만6천여건에 대해서는 '서류검증→현장실사→세무조사' 등 다단계 검증을 벌일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거래가 신고제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1만6천건의 부동산거래는 부동산 실거래가 기준금액과 1천만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래"라며 "이들에 대해선 서류검증을 시작으로 검증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건설교통부가 통보한 4만3천여건중 정상거래로 판명된 2만7천여건은 부동산 실거래가 기준금액과의 차이가 거의 없거나 정상신고인데도 자료처리 오류로 인해 불성실 거래로 오인된 경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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