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4-06 조회수 112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매출누락처리여부
1.내용( 예- 매출 1천만원 부가세예수금 1백만원 합-11,000,000을 가수금으로 처리) 2005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마치고 거래처의 매출세금계산서가 누락 된 것을 알았습니다.
법인세 신고시 그 매출누락분은 통장에는 입금이 되어있어서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회사에서 매출인지 몰랐음) 즉 2005년 통장에 입금이 되었으나 거래처에서 내용을 몰라 가수금으로 처리하였음
2.수정신고 방법
1)매출누락등 익금산입금액은 원칙적으로 상여처분으로 신고해야 되나 부당하게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상여처분 말고 유보로 처리해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2)위의 상황은 외상매출금/매출등 보통예금/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하여야 되나 보통예금/가수금 으로만 처리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3)상여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올바른 수정신고 방법과 사후처리문제를 알고 싶습니다....
예로 유보로 처리한다면 익금.유보로 수정신고 했다가 언제 소멸시키는 지요?
4)2005년 귀속분 수정신고시 익금산입.유보 2006년 수정분개 가수금/전기오류수정이익 으로 처리하고 2006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익금불산입.-유보로 처리하면 될런지요?
답변자 황영현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4-11
답변드립니다.
1. 세무서에서 경정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게되면 상여처분을 받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납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시기바랍니다.
2. 2005사업연도에서는 결산조정이 불가능하므로, 일단 세무조정을 통해 매출누락 10,000,000원 처분 유보로 처리하고 관련 법인세 및 가산세(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가산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3. 이후 2006년 1월 1일자로 2005년도에 누락된 매출세금계산서를 매출전표로 입력하여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하고 2006년도 법인세 조정시 익금불산입 유보(내역: 전기에 이미 익금산입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월익금에 해당함) 처리하여 기존의 매출누락에 대한 익금산입유보와 상계시키게 됩니다.
4. 2005년도분으로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2006년도에 수정분개를 하는 경우에는 2005년도에 결손의 과다 등으로 인하여 매출누락 등을 가산하여도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지연일수에 따라 가산되며, 법인세의 경우에도 지금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6월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여 과소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신고시에 수정하게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감면을 받지 못함은 물론이고 납부불서실가산세를 과도하게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조금 귀찮더라도 지금 곧바로 수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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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