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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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594]
합병에 따른 손익인식 여부

 

[질의]
피합병법인에 투자한 주식이 합병법인에 투자한 주식으로 이전된 경우에 이 주식의 소유권이전으로 발생하는 주식의 양도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요.


[회신]
피합병법인의 주주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초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과 합병으로 취득하는 신주의 시가 또는 액면가액과의 차액을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 380호 (2004. 1. 2)

 

 [조회: 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