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4-06 조회수 75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법인에서 개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이익잉여금 관련
형식상 법인으로 도매업을 하고 있는 거래처가 여러가지 사정상 법인에서 개인으로 전환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이익잉여금이 4억원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뾰족한 절세방법이 없을까요?
답변자 황영현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4-19
1. 뾰족한 절세방법 절세방법이란 법인의 잉여금에 대해서는 배당처리하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계속하면서 일정시간 지나면 또다른 법인을 설립하여 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방법일 것이라 상상을 하면서, 언제부터 세무사가 납세자의 탈세 길라잡이가 되었나 하는 자괴감이드는군요.
윤리강령에 나와 있듯이 세무사는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탈세자의 동반자가 될 수 없는 것이며, 탈세자들만이 있는 경우라면 세무사제도의 존재의의도 없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세법적용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납세자가 예측가능한 대응을 하도록 도와줌으로써 부당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납세자를 지원하고 도와 주는 것이 세무사가 하여야 할 도리라고 봅니다.
2. 미국의 경우에는 법인의 경우 획일적으로 4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유사법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만일 개인 유사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법인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개인으로 보아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3. 만일 법인이 대표이사 과점주주가 아닌 경우라고 한다면 법인은 폐업으로 처리하고 법인과는 별도로 배우자 등의 명의로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법인에 대한 잉여금에 대한 배당과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과세관청에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경우이거나 과점주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잉여금의 시재를 대표이사가 가지급한 것으로 과세처분하고 대표자의 인정상여금으로 처분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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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