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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감면제도 연장법안 '봇물'
[연합뉴스 2006-08-14]

 

올해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의 시한 연장을 추진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잇따라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계안(李啓安) 의원은 12일 올해말 일몰이 도래하는 서민금융 관련 비과세.감면 혜택을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새마을금고 등 조합법인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기간과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예치된 2천만원 이하 예금의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기간을 올해말에서 2011년말로 5년 연장하도록 했다.

  

또, 새마을금고나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으로부터 5천만원 이하 융자를 받을 때 작성하는 증서 및 어음약정서와 이들 기관 조합원들이 해당 기관에서 예금 ㆍ적금증서나 통장 등을 개설할 때 인지세를 면해주는 기간도 5년 연장토록 했다.

  

우리당 정성호(鄭成湖) 의원도 공익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공익사업을 위해 양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액 산정시 혜택을 주는 제도를 2008년말까지 2년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 김애실(金愛實) 의원은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3년 연장하고, 영.유아 보육.교육시설의 경우 취득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주는 혜택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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