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더라도 공공성이 있는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특혜는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 하준경 연구위원은 13일 '한미 FTA와 서민금융'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 금융협상에서는 경쟁촉진과 선진금융기법 도입 등 이점은 충분히 취하되 공공성과 관련된 서민금융의 위축 가능성을 극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민에 대한 자금지원은 상업성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감안해 이뤄져야 하나, 국제자본은 공공성을 감안할 유인이 작다"며 "농어촌이나 산간벽지의 경제활동을 유지시키기 위한 금융은 해당 경제활동의 사적 수익은 미미하더라도 국가의 인프라 유지와 균형발전이라는 사회적 수익은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 연구위원은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 관련 기관은 국내법에 의해 설립돼 현지화돼야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잉경쟁과 단기화의 부작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성을 중시해야 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등 특혜가 가능하도록 유보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며 "미국도 주택대부시장과 농업금융시장, 학자금융자시장 등에 대해 정부가 세제와 감독, 자금지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