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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조세조약 개정 협상 시작
[연합뉴스 2006-08-14]
아일랜드와는 10월 2차 협상

  
 
아일랜드와 벨기에에 이어 우리나라와 러시아간 조세조약 개정 협상이 막을 올린다.

  

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세제실 관계자들은 이달 말 모스크바를 방문, 러시아 정부와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 개정을 위한 1차 협상을 시작하기로 하고 러시아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애로사항 파악에 들어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1차 협상에서는 벨기에와의 조세조약 개정 논의 때처럼 주식양도차익과 배당, 이자소득, 사용료 등의 소득발생지국 과세권 확보 등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현지 세제와 관련 러시아 진출 국내 기업들의 불편사항도 접수해 협상안에 반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만약 러시아와 조세조약 개정에 대해 합의하면 러시아에 거주지를 둔 기업이나 펀드가 국내기업 지분을 보유하다가 이를 매각, 양도차익을 얻거나 배당.이자소득 등을 오릴 경우 국내에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되며 반대로 국내 기업도 러시아 현지 세제에 따라 세금을 내게 된다.

  

이 관계자는 "러시아에 거주지를 둔 펀드나 국내에 투자하는 기업은 거의 없지만 조세조약을 맺은지 오래된 만큼 전반적인 제도 손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이밖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 세제모델에는 들어가 있지만 한.러 조세조약에는 빠져있는 내용이나 양국간 조세 정보 교환에 관한 부분도 다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뉴브리지캐피탈과 론스타 등 외국계 펀드의 주식매각차익에 대한 국민 여론이 나빠지자 외국계펀드 소재 가능성이 높은 아일랜드와 네덜란드, 벨기에 등과 조세조약 개정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아일랜드와는 지난 5월에, 벨기에와는 지난 6월에 각각 국내와 프랑스 파리에서 조세조약 개정을 위한 1차 협상을 진행했다.

  

오는 10월에는 아일랜드와 네덜란드 현지에서 각각 협상을 벌이고 내년에는 벨기에와의 2차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보통 1차 협상은 조세조약 개정에 관한 양국의 입장과 서로의 요구사항을 교환하는 자리"라면서 "협의안이 마련되기까지는 최소한 두세차례 이상의 만남이 필요해 실제 개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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