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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583]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6-04-06     조회수  85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상담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재고자산인 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3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전문세무사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국세콜센터에 문의한 결과 기간요건을 검토하여 사업용토지로 분류 가능하다는데 사업용토지로 분류한다면 동법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의 단서규정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황영현 전문상담위원
 
답변드립니다.

1.  부동산 매매업(건물건설업 및 부동산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에 속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지에 관해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당해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규칙제46조의 2제1항 단서)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사업장(임시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2)「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公共空地)로 제공한 토지: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3)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4) 저당권의 실행 그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취득일부터 2년
(5)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중인 토지: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6)「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7)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8) 법인이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동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취득일부터 2년
가.「예금자보호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나.「예금자보호법」제36조의 3의 규정에 따른 정리금융기관
다.「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10)「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토지: 취득일부터 3년
(11).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2. 따라서 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부동산 매매업자가 재고자산과목에 계상하여 보유하다거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상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외에 비사업용토지양도차익에 대한 30%(미등기자산인 경우에는 40%)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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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조회: 3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