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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성장동력 업체 3년간 조사면제
[연합뉴스 2006-08-14]
내외국계 구분없이 요건충족되면 조사유예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향후 2∼3년간 유예된다.

  

국세청은 13일 '성장동력산업.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 올해 고용이 증가했거나 고용증대 계획이 있는 내.외국계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최대 3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조사유예 대상은 2006년도에 생산라인을 증설하거나 사업을 확대해 연평균 상시근로자가 전년에 비해 10% 이상 늘어난 경우로 최소한 10명 이상 새로 고용했거나 고용계획이 있는 기업이다.

  

이들 고용증대 중소기업은 오는 2008년까지 2년간,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3년간 각각 조사가 유예된다.

  

특히 2006년에 창업한 중소기업은 고용증가 인원이나 비율에 관계없이 2009년까지 3년간 조사가 유예되며, 지방 소재 창업 중소기업은 2011년까지 5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이들 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납기 연장, 징수 유예, 조기 환급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하지만 2006년분 연말정산 및 법인세.소득세 신고내용을 통해 상시 근로자수 및 증가 비율을 확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조사유예 혜택이 사라지며 곧바로 조사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가 민관 협력체제로 추진중인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추진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305개 업체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2년간 유예된다. 이중 지방 소재 기업은 추가로 1년간 유예기간이 연장된다.

  

305개 기업은 ▲ 제조업 164개 ▲ 사업서비스업 109개 ▲ 도.소매업 21개 ▲ 기타 11개 등으로 지능형로봇,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전지,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 디지털 TV.방송,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홈네트워크, 디지털 콘텐츠.SW솔루션, 바이오 신약.장기 등 10개 분야에 속한 기업들이다.

  

오대식 국세청 조사국장은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조사 유예로 청년실업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면서 "특히 국민경제 기여도가 큰 중소기업이 세무조사의 부담을 덜어내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혜택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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