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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884]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6-04-17     조회수  85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항상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법인세법 제55조의 2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2005.12.31 후단신설) [ 부칙 ]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당해 지역의 직전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전 분기 대비 100분의 3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분기 대비 100분의 10 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2003.12.30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2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부칙 ]

① 법 제55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중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2003.12.30 개정) [ 부칙 ]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2005.02.19 법명개정)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 및 그 인근지역(2005.02.19 법명개정)

질문입니다.

1. 법인으로써 오창지역에 아파트형공장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법인의 토지중(오창에 소재) 일부를 처분하여
건설비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위의 토지를 처분시 법인세 외에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는지요?
무지하게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답변자   황영현 전문상담위원
 

답변드립니다.
1. 토지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빕버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 2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지역 중에서 재정경제부령(법인세법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오늘현재  시행규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2. 따라서,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법인이 보유중인 주택이나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주택의 양도가 아닌 귀 질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당해 토지가 비사업용토지가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면 토지등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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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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