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국세/지방세
 [조회: 3674]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안내]
12월말 결산법인, 8월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하세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안내]


12월말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번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유의할 사항으로 ▲직전 사업연도(2005. 1∼12월) 법인세의 1/2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2006. 1∼6월) 실적을 가결산해 신고·납부할 수도 있으며 ▲금년부터는 전년도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이 신고기한 내에 가결산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도록 패널티가 강화됐고 특히, ▲중간예납 하는 모든 법인은 중간예납기간(2006. 1∼6월)동안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7%를 최저한세 범위내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중간예납 불성실납부 혐의자는 신고내용을 조기에 검증할 계획”이라며 "중간예납 불성실 납부혐의자는 신고종료 직후 기 구축된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불성실납부 여부를 조기 검증해 과소납부액에 대한 법인세 및 가산세를 추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불성실 신고·납부 유형으로는 ▲세부담 축소조절 목적으로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납부대상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부당한 세무조정 등 부실 가결산으로 자기계산 납부하는 경우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납부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과소하게 계상하거나, 공제감면세액 또는 원천납부세액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 등이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요령]

◎ 직전사업연도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하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
중간예납세액=① - ②
①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가산세) - 직전사업연도 (감면세액+원천납부세액+수시부과세액)]×6/직전사업연도 월수
② 중간예납기간의 임시투자세액(중간예납기간 중 투자금액×7%)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계산>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12/직전사업연도 월수]×세율×직전사업연도 월수/12


<임시투자세액공제>
- 중간예납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2006.1.1.이후 투자분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은 7% 적용)


- 다만,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직전 사업연도 최저한세의 50% 상당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세액 상당액은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직전 사업연도 최저한세의 50%가 한도이나, 직전사업연도에 최저한세를 적용받았는지와 관계없이 계산됨
   ※직전사업연도 최저한세=직전사업연도 각종 감면전 과세표준×12/직전사업연도 월수×직전사업연도 최저한세율*
   *2006년 신고시 적용되는 직전사업연도 최저한세율은 중소법인 10%, 일반법인 13%(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분은 15%)

<임시투자세액공제 계산 사례>
- 2006년 임시투자세액 공제액 : 14,000천원 (투자금액 2억원×7%)
- 2006년 중간예납 시 최저한세 : 30,000천원(중소기업)
   *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 600,000×10%×1/2

                                            (단위 : 천원)

◎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

[세액 계산사례]


◎ 직전사업연도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하는 경우

[A법인의 2005년(1월∼12월) 법인세 신고내역]
- 과세표준 : 500백만원
- 산출세액 : 113백만원
- 감면세액 : 23백만원(임시투자공제액 10백만원 포함)
- 납부세액 : 90백만원
- 최저한세 상당액 : 50백만원(500백만원×10%)
  (최저한세란 감면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을 말함)
   * 2006년 1월∼6월중 기계장치 투자금액이 4억원 있음.


1)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 45백만원
  [직전연도 산출세액(113백만원)-직전연도 감면세액(23백만원)]×6/12=45백만원
  ·직전연도 산출세액=(1억원×13%)+(4억원×25%)=113백만원


2)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액 : 20백만원(①과 ②중 작은 금액)
  ① 2006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4억원×7%=28백만원
  ② 한도액 : 20백만원
 ·한도액은 [중간예납세액상당액(45백만원)]-[최저한세상당액(50백만원)의 1/2 (25백만원)]=20백만원으로 계산


3) 2006년 중간예납세액 : 25백만원
 ·중간예납 상당액(45백만원)-임시투자공제세액(20백만원)=25백만원

◎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B법인의 2006년(1월∼12월) 상반기 결산내역]
- 과세표준 : 200백만원(총익금 600백만원 - 총손금 400백만원)
  * 2006년 1월∼6월중 기계장치 투자금액이 4억원 있음


[2006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1) 중간예납기간 중 법인세 산출세액 : 44백만원
  ① 1월∼6월간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
    ·과세표준(200백만원)×12/6×25%(1억이하 13%)=88백만원
  ② 1년으로 계산한 산출세액(88백만원)을 중간예납기간(6/12)으로 환산
    ·년간 산출세액 상당액(88백만원)×6/12(중간예납기간)=44백만원


 2) 최저한세 : 20백만원
   ·과세표준(200백만원)×10%(일반법인 13%, 과표 1천억원 초과분은 15%)=20백만원


 3) 임시투자세액 공제금액 : 24백만원(①과 ②중 작은 금액)
  ① 2006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4억원×7%=28백만원
  ② 한도액 : 24백만원
   ·한도액은 [중간예납세액상당액(44백만원)]-최저한세상당액(20백만원)=24백만원으로 계산
 4) 2006년 중간예납세액 : 20백만원
  ·중간예납기간 중 산출세액(44백만원)-임시투자공제세액(24백만원)=20백만원

 

세무사신문 제443호(2006.8.16)

 

 [조회: 3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