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갑은 을에 대하여 금1억원을 1년 기한으로 이자 연 12%로 정하여 빌려 주었다.
위 금전을 대여하면서 차용증서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으로 금5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이를 갑이 선 지출하였고, 을은 1년 뒤 변제기에 금 1억원을 돌려주면서 원금을 갚았다고 하고, 비용과 이자는 추후에 갚겠다 라고 하였을 경우 갑의 선 지출된 비용과 이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답 변]
1. 민법의 규정 및 변제충당
우리 민법은 변제충당에 대하여 1개의 채무 내용에 원본·이자·비용으로 구성된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변제충당의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합의충당, 지정충당, 법정충당이 있다.
2. 변제충당의 방법
① 합의충당
합의충당은 변제자와 변제수령자가 수령시 충당방법을 합의를 하는 경우로서 민법의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단, 반사회질서적인 내용의 충당합의는 무효이다.
② 지정충당
지정충당은 변제의 충당이 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1차적인 지정권자는 변제자 즉 채무자이며, 그의 지정이 없으면 변제수령자가 2차적인 지정권자가 된다. 지정의 방법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③ 법정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한 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해지는 충당을 법정충당이라 한다.
민법은 채무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입장에서 충당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민법에서 정해진 충당의 순위는 이행기도래 채무를 우선 충당하고, 이행기 도래에 관해 채무전부가 같은 조건이라면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를, 변제이익 또한 같다면 이행기가 먼저인 채무를 우선 변제에 충당한다. 위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각 채무의 채무액에 비례하여 일부변제에 충당한다.
3. 비용·이자에 관한 특칙
변제의 충당에 있어서 채무가 비용·이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비용·이자·원금의 순서로 변제 충당하여야 한다.
판례는 비용·이자·원금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는 당사자 간 특별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별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법정 순서에 의해야 하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 할지라도 그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 없다고 하여 지정충당은 배제하고 있다.
4. 사안의 답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무자의 변제충당에 관하여 민법에서는 당사자 합의가 있지 않는 한 비용·이자·원금 순으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제금 금 1억원에 대한 1년치 이자 금1천2백만원과 비용 50만원을 비용 및 이자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인 8천7백5십만원을 원금에 충당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도용욱 변호사
세무사신문 제443호(2006.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