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우리 회사는 1년이상 근무자에게 연간 400%(기본급)의 상여금을 설날, 여름휴가, 추석, 년말에 4회분할하여 기본급의 100% 씩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여름휴가 실시 이전에 즉, 상여금 지급시기 이전에 퇴사를 하는 직원이 상여금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과거에는 이런 경우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답 변]
1. 상여금에 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시기, 지급률, 지 급방법 등을 정하고 이에 따라 매년 일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취업규칙 등의 관련규정이 없는 경우라 하 더라도 사실상 매년 일정한 시기에 일정액의 상여금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2. 근로기준법 제42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 및 수당으로는 볼 수 없고, 비록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우 같은법 제4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정기일 지급 임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상여금의 지급시기 도래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회사는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1995.6.29, 94다18553/대법1981.11.24, 81다카174)
다만,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 임시적으로 지급되 는 호의적, 은혜적 성격의 상여금이나 성과배분급 등은 임금의 성질을 갖지 아니하므로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하겠습니다.(대법2002.05.31, 2002다1700 / 대법1999.09.03, 98다34393)
4. 그러므로 질의의 경우 연간 400% 상여금을 지급하되, 4회에 걸쳐 해당시기에 기본급의 100%씩을 일률적으로 지급한다고 할 때, 개 인사정으로 상여금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과거의 상여금 지급시기와 다가올 지급시기의 기간을 산정하여 근무기간 동안의 비율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예를 들어 퇴직시기가 6월 30일이고 상여금의 전 지급일이 구정인 2월 28일이며, 다가올 지급시기가 여름휴가 때인 7월 31일이라고한다면, 3월 1일부터 7월30일까지의 기간인 152일과 6월 30일까지의 근무기간인 122일에 대하여 일할(기본급 100% × 122일/152일)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6. 특히 이러한 경우에 지급된 상여금도 퇴직금 산정시에는 이 상여금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한광연 노무사
세무사신문 제443호(2006.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