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증여재산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7, 2006. 7. 28)
[질 의]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배우자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적용해야 하는지요.
- 2002. 8 : 남편으로부터 토지 6필지 증여로 취득
- 2002. 11 : 이혼
- 2004. 8 : 증여받은 토지 일부양도(배우자이월과세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신고납부)
- 2006. 1 : 실질적으로 별도로 살고 있으나 족보상 이유로 재혼신고
- 2006. 3 : 증여받은 토지 양도
[회 신]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당초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인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세무사신문 제443호(2006.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