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달 24일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를 고시했다(국세청 제2003-36). 고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매입비용의 범위
‘매입비용’은 다음에 정하는 재화의 매입(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 여기서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ㆍ제품ㆍ원료ㆍ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ㆍ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하고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ㆍ건설ㆍ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하며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ㆍ해상ㆍ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위의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은 △음식료 및 숙박료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수선비(수선ㆍ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이다.
◆ 사업용고정자산 임차료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계산
가.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및 ‘종업원의 급여ㆍ임금ㆍ퇴직급여’(이하 “주요경비”라 한다)는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산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주요경비로 할 수 있다.
위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역과 증빙서류가 없어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 =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 × (직전과세연도 당해업종의 단순경비율 - 직전과세연도 당해업종의 기준경비율)]로 계산할 수 있다.
◆ 증빙서류의 종류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정규증빙서류라 함)를 수취한 금액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단서와 같은법시행령 제208조의2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ㆍ보관하고 있는 금액 △위에 해당되지 않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별지의「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종업원의 급여ㆍ임금ㆍ퇴직급여’는 △급여ㆍ임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및 일용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빙서류를 비치ㆍ보관하고 있는 금액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제 380호 (2004.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