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로 취득한 주식등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 -2595, 2006. 7. 31)
[질 의]
2000. 12. 29 법률 제6297호에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2001. 1. 1 이후 취득분에 대해 창업투자회사의 설립 후 7년 이내의 증자(유,무상 포함)로 취득한 분에 한해 조특법 제14조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법률 개정 전에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주식에 창업투자회사의 주식으로서 99년도 중에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하는지요.
[회 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한 특수관계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이를 수증한 비영리법인이 수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2005. 12. 31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해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세무사신문 제443호(2006.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