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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773]
"해외출국 후 분양 아파트 팔면 비과세 안돼”


해외출국 전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더라도 출국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 완공 시점까지 보유했다가 양도할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국심 2006서108, 2006. 7. 21>
국세심판원은 해외로 출국한 뒤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추후 이를 양도한 A씨에게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한 과세당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며 A씨가 청구한 국세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최근 밝혔다.


A씨는 지난 1998년부터 무허가 목조가옥을 취득, 보유하던 중 정부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2002년 10월 특별공급아파트 입주권 취득 대상자로 선정됐다.


아파트 분양계약을 기다리던 A씨는 그러나 2003년 4월 해외취업차 갑자기 출국하게 됐고 해외에 머물고 있던 같은 해 6월 특별공급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이듬해 3월 아파트가 준공되자마자 이를 양도했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과세당국에 신고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도중에 취업 또는 취학으로 인해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하게 될 경우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라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는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는 당첨일을, 부동산은 최종불입금 납부일을 취득시기로 보고 그 시점에서 거주자 상태에 있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특별공급아파트는 분양계약 전에는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입주권 취득대상자로 결정·통보된 날을 분양권 취득 확정시점으로 인정해 비과세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A씨는 분양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가 완공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최종불입금 납부시점인 2004년 6월 이후를 취득시기로 봐야 한다"면서 "이 때 A씨는 이미 해외출국으로 비거주자 상태였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443호 (2006.8.16)

 [조회: 2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