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발급된 각종 인터넷 민원증명에 대한 위·변조 여부 확인방법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 8일 ‘국세청 인터넷민원증명 이용 및 위·변조여부 확인방법 안내’란 공문을 통해 각종 민원업무 처리시 국세청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받은 인터넷 민원증명이 공문서 원본으로 사용가능하다고 알려왔다.
국세청은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은 각종 민원증명 서류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담당자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증명서 원본을 보다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증명서류의 위·변조로 인한 피해사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요기관이 제출받은 인터넷 민원증명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 [문서발급번호로조회]에 접속하여 발급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증명서 원본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발급되는 민원증명의 종류는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납세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등이다.
증명서 원본확인 조회는 별도의 홈택스서비스 가입없이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다.
세무사신문 제443호 (2006.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