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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262]
내년 종부세 부과대상 주택 26만가구 이를 듯
올해 15만9천가구보다 10만가구 증가 전망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이 올해보다 10만가구 가량 늘어나 26만가구에 육박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공시가격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주택은 공동주택 14만391가구, 단독주택 1만8천724가구 등 모두 15만9천119가구로 집계됐다”며 “내년에는 종부세 대상주택이 이보다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지난 10일 밝혔다.


건교부와 부동산 정보업체 등에 따르면 올해 강남권 입주물량은 강남 8천가구(작년 3천400가구), 송파 3천860가구(1천870가구), 서초 3천가구(3천600가구) 등 1만5천가구에 육박한다.


이는 서울시 전체 입주물량(4만4천500가구)의 33%에 이르며 82년(1만7천가구) 이후 24년만에 최대치다.

 

입주물량 가운데는 잠실 레이크팰리스, 목동 하이페리온 등 고가 아파트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


올해 상반기 공시가격 5억∼6억원대의 공동주택 9만4천856가구도 대부분 내년 1월1일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부세 대상 주택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종부세 적용주택이 공시가격 기준 9억원 초과주택에서 올해부터 6억 초과주택으로 확대된 점을 감안하면 해당 주택수는 작년 1만9천786가구(공동주택 1만7천655가구)에서 올해 8배, 내년에는 12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이에따라 전체 주택중 종부세부과 대상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도 0.14%에서 내년에는 0.22%로 높아질 전망이다.

 

세무사신문 제443호 (2006.8.16)

 [조회: 2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