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부터 서울시내 뉴타운 등 재정비촉진지구 예정지에서 거래허가없이 6평(20㎡) 이상 토지를 사고 팔수 없게 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뉴타운 등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전이라도 토지거래허가제를 조기에 적용할 수 있느냐는 서울시의 질의에 대해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행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토지거래허가제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에 가능토록 규정돼 있으나 지방선거 이후 뉴타운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크게 늘면서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현재 제정중인 특별법 조례에 이 규정을 삽입하는 한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예정인 뉴타운 26곳과 균형발전촉진지구 8곳에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일부 뉴타운 등에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으나 거래면적기준이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이상이어서 기준이 20㎡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뉴타운내 주택 및 토지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서울시내 인기 뉴타운 지역의 땅값은 벌써 평당 3천만원을 호가할 정도여서 정부가 구상중인 재정비 사업이 불가능할 지경”이라며 “강화된 토지거래허가제가 조기 적용되면 집값 안정을 통한 원활한 사업진행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별법상 재정비 촉진지구는 노후·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15만평 이상의 주거지형과 상업지역·역세권·도심·부도심 지역의 6만평 이상 중심지형으로 구분되며 지구내에서 재개발사업의 분양권이 주어지는 20㎡ 이상 토지 거래시 투기방지 차원에서 거래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443호 (2006.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