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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오
법인세제소위원장 |
1. 부당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여 수정신고시 소득처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현행규정
(1) 법령규정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2) 행정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규정(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거래상대방 및 예상고지세액 등이 기재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할 수 없는 것이다(재법인-377, 2005. 10. 31).
나. 문제점 및 개선이유
(1) 현행법령의 변천과정
부당사외유출에 대한 소득처분방법이 2003. 12. 30. 삭제되어 부당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사에 납입하는 경우 일반 소득처분원칙에 따라 동 금액이 유출된 시점에서 대표자가 유용한 경우에는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대표자에게 대여한 경우가 명백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하도록 하여 실질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였다. 그 후 2005. 2. 19.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을 신설하여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수정신고 기한 내에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하되 세무조사통지 수령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는 상여 등 사외유출 처분하도록 하였다. 개정취지를 보면 수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기업이 스스로 회수하고 익금산입한 경우 과도한 세부담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고 하고 있다.
(2) 문제점 및 개선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규정을 보면 법인이 회수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을 하지만, 단서조항에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을 배제하고 있다. 행정해석에서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에 대한 해석을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안내문을 받은 경우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포괄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 이 조항의 취지를 보면 법인의 수정신고를 통한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동시에 소득처분의 일반원칙인 회수가능성의 유무판단, 기업의 과중한 세부담의 경감을 완화해주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법인이 회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사내유보라는 원칙보다는 단서조항에 더욱 비중을 두어 세무행정을 집행할 우려가 있어 당해조항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단서조항의 내용을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내용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 개선방안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단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현행규정
…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개정(안)
…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물구입시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를 적용하는 현행규정을 폐지하여야 한다.
가. 현행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8호에 의하면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나. 문제점 및 개선이유
토지·건물에 대한 계산서 교부 및 제출의무는 2001년 세법개정시 부동산거래자료의 전산화 등으로 거래내역이 과세관청에서 확인이 가능하여 폐지되었으며, 또한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와 2006년 7월부터 등기부에 실거래가 기재 등으로 거래자료가 노출되어 과세관청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되었다. 따라서 과세관청에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할 실익이 없게 되었다.
다. 개선방안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현행규정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2) 개정(안)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
3. 사기 기타 부정한 조세포탈행위를 제외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한도를 본세의 50%로 한정하여야 한다.
가. 현행규정
법인세법 제76조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규정하면서 가산세의 한도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다(법인세법 제76조).
나. 문제점 및 개선이유
법인세법상 가산세의 최고한도가 없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경정이 늦어지는 경우 가산세가 본세보다 많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산세의 취지는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인데도, 단순한 착오 또는 오류의 경우에도 가산세가 본세보다 많아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어 소득에 비해 세부담이 과중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다. 개선방안
가산세의 종합한도(50%)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고의적인 조세포탈행위에 대하여는 가산세의 한도를 배제하도록 한다.
세무사신문 제443호 (2006.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