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쟁세는 로마의 포에니 전쟁 때 신설된 세금이다.
초기 로마의 귀족들은 평민보다 앞서 솔선수범과 절제된 행동으로 국가의 초석을 다졌다.
한니발의 공격으로 포에니 전쟁이 발발하자 재산이 많은 원로인들이 전비조달을 위해 전쟁세를 신설했다.
그들은 제일 먼저 기부를 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수레에 돈을 싣고 국고에 바치게 됐고 이를 본 평민들도 앞다퉈 세금을 내게 됐다.
전쟁이 길어져 국고가 바닥이 나자 평민들에게 더 이상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국채를 발행해 유산계급들에게만 구입케 했다. 또 이들은 평민보다 먼저 전쟁터에 나가는 모범을 보이기도 했다.
전쟁세는 세무분야에 있어서의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1995년 페루와의 국경분쟁으로 하루 3천만 달러씩을 지출하던 에콰도르 정부는 전쟁비 조달을 위해 전쟁세 신설의 법률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2004년 당시 이라크 파병반대운동을 벌여오던 평화활동가들이 전쟁세와 반대되는 평화세 캠페인을 벌여 이슈가 되기도 했다.
세무사신문 제443호 (2006.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