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부터 리모델링 건축물의 기준시가가 2~5% 가량 올랐다.
반면 일반 건물과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단독주택의 기준시가는 동결됐다.
또 2005년부터는 분양되는 상업용건물과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토지와 건물가액을 일괄평가해 기준시가가 결정돼 양도 및 상속ㆍ증여세 부담도 그만큼 늘어난다.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상업용 건물이나 일반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를 이같이 조정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제외한 일반주택이나 상업용건물에 대한 양도세와 상속·증여세 과세기준이 되는 건물기준시가를 올해에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 46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번에 고시된 기준시가와 산정방법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탑재되어 있으며, 건물기준시가 자동세액계산서비스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제 380호 (2004.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