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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454]
일본 세리사업계에 부는 한류(韓流) 바람
한국의 100% 가까운 전자신고율에 큰 충격 … 벤치마킹에 열 올려

 

 

 

 

장     락

국제협력위원장

한국이 일본에서 세무사제도를 도입한지 어언 45년이 지났다. 그동안 한국은 일본의 선진제도 도입에 많은 공을 들여왔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가 항상 선진제도를 들여오는 후진국처럼 느껴져 왔었다.


또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는 말은 많이 해 왔지만 그것을 실체적으로 보여줄 만한 가시적인 성과물을 제시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심지어 한국의 IT강국 개념이 그저 인터넷 게임이나 온라인 고스톱 정도로 치부되는 부끄러운 면도 있었다.


그런데 한국의 세무 전자신고율과 관련하여 최근 국제교류에서 나타난 일본측의 반응은 ‘충격’ 그 자체였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의 전자신고율은 거의 바닥에 가까운 4∼5%에 불과한 데 반해 한국의 법인세 전자신고율이 100%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일본으로서는 한국이 IT강국인 것은 인정하겠는데 전자신고율까지 이렇게 높은데 대해 놀라움을 넘어 존경하는 수준이다.


2006년 3월 마감된 법인세의 경우 96.6%, 2006년 1월 신고분 부가가치세와 5월 신고분 소득세는  각각 73.6%, 81.7%로 집계된 수치를 보고 일본세리사회연합회측은 한국이 지금까지 구축해 놓은 IT관련 인프라 측면에서 보는 단순한 하드웨어 차원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확실하다.


그렇다 보니 간담회 때마다 일본은 한국 세무사업계를 벤치마킹하기 바쁘다. 한국의 전자신고율이 왜 이렇게 높은지 그 이유에 대해 매번 많은 질문을 해오고 있다.


우리가 제시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납세자든 세무사든, 또는 세무법인이든 일정액의 세액공제라는 인센티브가 있다는 설명도 있었다.


한·일 정기간담회에서는 2005년과 2006년 연달아 두 번이나 의제로 채택하여 한국의 전자신고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를 했다. 그 외에도 비공식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세리사 방한단도 최근 부쩍 늘어나면서 그들마다 한결같이 의제로 내 놓는 것이 한국의 전자신고와 관련된 것이어서 세무업계에 때 아닌 한류(韓流)바람이 불고 있다.


현재 일본세리사회연합회는 회(會)의 역량을 많은 부분 전자신고율 제고에 쏟아 붓고 있다. 일본세리사회연합회에서는 연합회·지방회 회장단회의를 통해 2010년 기준으로 전자신고율 목표치를 50%로 하는 등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우리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의 각 지방회에 있는 전자신고촉진위원회의 활동을 독려하고 정부에는 전자신고인센티브 부여를 건의하는 등 한국 따라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컨대 이러한 활동의 하나로 일세련(日稅連)의 정보시스템위원회는 지난 5월 18일 내각부의 마츠다 이와오(松田岩夫) IT 담당대신을 방문해 전자신고와 관련 일세련이 이전부터 요청해 온 ‘세리사만의 전자서명’, ‘첨부서류의 별도제출의 생략’, ‘전자신고 인센티브’ 등에 관해 설명했다.


동 위원회의 오쿠즈미(奧住壽) 위원장은 전자신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인센티브에 대해 대담한 금액의 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이에 대해 마츠다 이와오(松田岩夫) 내각부 특명담당대신(과학기술처, 식품안전, 정보통신기술(IT)담당)은 정부의 IT신개혁전략실현을 위해 전자신고의 이용촉진이 가장 중요하며, 일세련의 건의에 부응해 현실에 맞게 대응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다.


또 이날 회의에는 안도(安藤) 내각관방참사관을 비롯한 정부의 전자신고 담당자가 참석해 세리사만의 전자서명에 관해선 신속하게 실현하도록 검토 중이며 전자신고의 인센티브에 관해서는 내년도 세제개정 중에 구체화될 것이지만 적극적으로 주세국(主稅局) 등 관계 성·청에 제의할 것이라고 응답하여 일세련으로서는 전자신고율 향상에 대해 좋은 전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일본은 한국이 실시하고 있고 한국에서 배워간 전자신고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려 하는 등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 민·관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부지런히 뛰고 있다.


모방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 할 일본이기에 언젠가는 전자신고율이 우리를 쫓아 오겠지만 우리의 전자신고율이 높은 데는 단지 인센티브만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전자신고 이전에 이미 디스켓에 신고내용을 저장하여 세무서에 디스켓으로 제출해 오고 있었고 전자신고제도로 전환하면서는 이런 저장된 데이터를 인터넷에서 전송프로그램을 추가로 이용하여 전송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와 달리 디스켓이라는 매체를 사용해 세무서에 신고내용을 제출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가는 어려움이 있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우리는 전자신고를 위해 기장업체와 세무사, 그리고 세무서간의 협조체제가 유기적으로 잘 작동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렇게 일본 세리사업계에 부는 한류를 접하면서 요즘 같이 무더운 때에 시원한 청량제가 되는 것 같아 여간 흐뭇한 게 아니다. 이러한 세무업계 한류가 일본을 지나 중국, 대만, 미국, 유럽으로 널리 퍼져 나가길 기대한다.

 

 

세무사신문 제443호 (2006.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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