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상담·계산 착오, 신고오류, 자료누락, 자료 중복입력 등 부주의나 사소한 실수로 본의 아니게 납세자에게 피해를 끼쳐 거액을 배상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손해배상사고 사례를 연재함으로써 세무사사무소의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편집자>
<사고내용>
1. 납세자는 부동산 증여와 관련해 1999년 사망한 배우자로부터 상속 받은 2주택(1주택은 공동명의, 1주택은 피상속인 명의) 중 1주택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 상담을 요청해왔다.
2. 이에 세무사는 세대를 달리해 2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보유기간이 오래된 것은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므로 부담부증여를 하면 절세할 수 있다고 상담하여 납세자는 자녀에게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했다.
세무사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했다.(양도세는 비과세)
3. 이후 관할세무서는 상속 개시전에도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부부관계로서 세대를 함께한 상태이므로 1세대 2주택이었고, 상속 후에도 1세대 2주택이므로 배우자 사망으로 상속 받은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도 양도세가 과세된다는 통보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과세했다.
<배상청구내용>
납세자는 부담부증여시 세무상담을 잘못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63,397,456원을 배상청구했다.
<손해배상>
세무사사무소의 착오가 없었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기한내 (증여 후 2개월내)에 함으로써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공제받지 못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여 받지 못한 양도소득세 세액공제액(10%) 6,339,745원을 납세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