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국세/지방세
 [조회: 4057]
올해말 1가구2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만료
중개사겸업 세무사 업무 차질 예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완료일(12월말)이 다가오면서 세금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세무사가 부동산중개업을 겸하는 경우 상담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10일 서울 역삼동 K세무사·공인중개사에 따르면 주택 양도세 관련문의가 하루 20∼30통씩 걸려오고 있으며 1건당 상담시간이 10분 이상 걸려 본업(세무사)이 마비될 정도다. K세무사는 "상담 대부분이 1가구 2주택자이며 상담 내용도 엇비슷해 하루 수차례씩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다보니 때로는 짜증스럽기도 하다”고 솔직히 털어 놨다.


한편 1가구 2주택자는 올해 한 채를 팔지 않으면 내년부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의 55%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3년 이상 보유시 10∼45%)혜택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1가구 2주택자라고 해서 모두 양도세가 중과되지는 않는다. 예컨대 2주택자라도 서울 등 수도권과 광역시 외 지역에 주택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사람은 내년 이후 어느 주택을 팔더라도 일반 양도세율(9∼36%)이 적용된다.


또 서울 등 수도권과 광역시에 두 채를 갖고 있더라도 두 채 중 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내년 이후에 1억원 이하 주택을 먼저 팔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 특례제한법이 적용됐던 98년 5월22일∼99년 12월31일, 2001년 5월23일∼2003년 6월30일 사이 분양받은 아파트도 양도세 중과대상이 아니다.

 

 

세무사신문 제443호 (2006.8.16)

 [조회: 4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