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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상습 체납 업체 허가 취소
[연합뉴스 2006-08-17]

 

경기도 부천시는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관허(官許) 사업체에 대해 허가 취소 등 사업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원미구에 따르면 체납 지방세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지방세를 정당한 이유없이 3차례 이상 체납한 관허 사업자에 대해 행정기관은 허가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40조 2항에 따라 지방세 악성 체납 사업체에 대해 허가를 취소키로 했다.

관허 사업은 행정기관이 영업이나 사업에 대한 허가해 주는 것으로 상당한 분야의 사업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구는 3차례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은 주택임대업, 화물운송업, 부동산중개업, 일반음식점, 전기공사업, 통신판매업 등의 사업체 19곳에 대해 해당부서에 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최근 요청했다.

해당 부서는 이들 업체에 대한 체납 소명을 청취한 뒤 체납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원미구의 지방세 체납액은 최근의 경기침체 등으로 18만3천건, 430억원에 이르며 부천시는 원미구 이외의 구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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