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 연 4.2%로 고시(국세청 제2003-37호)되었다.
이 고시는 2003년 12월 24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제 380호 (2004.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