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1514]
"종부세 세대합산 과세 폐지해야"<한경硏>
[연합뉴스 2006-08-17]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배우자,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보유 부동산을 합산해 과세토록 한 새 종합부동산세법은 위헌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세대별 합산과세를 폐지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에도 역행하고 있다고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17일 내놓은 '주요국의 세대단위 합산과세 폐지 사례로 본 한국 종부세의 문제점'(저자 최명근 강남대 석좌교수) 보고서를 통해 세대별 합산과세에 관한 주요국가의 판례 및 입법동향을 소개하고 현행 종부세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가정해체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종부세의 세대단위 합산과세는 폐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경연 보고서는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누진구조인 종부세를 세대단위로 합산과세하는 것은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해 부당한 불이익을 주게 되므로 위헌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은 세대별 합산과세를 폐지하거나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혼인생활에 불리한 차별취급을 초래한' 이자.배당.부동산소득의 부부 합산과세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1957년 연방헌법재판소가 부부단위 소득세 합산과세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고 일종의 부유세인 순재산세의 세대단위 합산과세 역시 1995년 위헌결정으로 시행이 중지됐다.

일본의 경우 1980년 최고재판소가 자산소득에 대한 세대단위 합산과세를 합헌으로 판결했으나 1988년 정부가 합산과세를 폐지했고 미국에서는 소득세와 재산세를 막론하고 세대단위 합산과세를 채택한 적이 없다.

미국이 부모와 자녀의 자산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것을 종부세 합산과세의 명분으로 드는 주장에 대해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 14세 미만의 자녀의 소득에 대해서만 부모의 소득에 합산해 소득세액을 산정하거나 자녀의 자산소득에 부모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우리나라 종부세 합산과세 제도와는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혼인여부나 연령에 관계없이 자녀는 물론 형제, 자매까지 세대원에 포함토록 하고 있어 미국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또 부동산 소유의 위장분산을 통한 종부세 회피를 막기 위해 세대별 합산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보고서는 "다른 제도에 의해서도 이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구체적으로 종부세 회피를 위한 명의신탁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효화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동산을 자녀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꾼 경우 최고 50%의 증여세 또는 최고 36%의 양도소득세를 매길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조회: 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