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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477]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임원보수에 대하여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6-04-21     조회수  80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임원보수에 대하여
 
 

수고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등기되지 아니한 임원의 보수도 주주총회의 승인사항인지요?
등기된 임원보수만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고, 등기되지 아니한 임원의 보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보수한도액 보다 재무제표상의 임원보수가 많다는 이유로 손금부인 할 수 있는지요?

제 생각으로는 과다경비의 손금불산입 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손금불산입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답변자   이강영 전문상담위원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관련 규정

 

(1)임원의 범위 (법령 43)

다음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동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되면 등기여부, 직위, 명칭 여하에는 관계없이 임원으로 본다.

ㄱ. 법인의 회장`사장` 부사장` 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이사 등 이사회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ㄴ.이하생략    ----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자


(2) 금여지급기준의 범위 : 당해 법인의 정관`주주총회`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을 말한다.


(3) 예규( 법인 46012-1256, 1999.04.23)


지배주주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함에 있어 동일직위 여부는 법인등기부상 직위 등에 관계없이 실제종사하는 사실상의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2. 결론

 

등기되지 아니한 임원도 임원으로 보므로 등기된 임원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상여금의 경우에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된다고 판단됩니다.

임원이 지배주주(지분율1%이상)인경우에는 과다보수에 대해 손금불산입되며, 실제적으로 종사하지않음에되 불구하고 출자인 경우에 보수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해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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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조회: 2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