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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도입해야"<금융硏>
[연합뉴스 2006-08-21]

 

주식투자의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 강경훈 연구위원은 20일 '외환위기 이후 자금순환구조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외환위기 이후 기업부문의 자금부족 규모와 개인부문의 자금잉여 규모가 크게 줄어들고 자금 만기구조의 단기화와 자금편재 현상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연구위원은 "이는 설비투자 부진과 고용없는 성장 등 실물경제의 요인과 저금리 기조, 자본시장의 미성숙 등 금융부문의 요인에 주로 기인한다"며 "향후 금융정책은 이러한 경제구조의 변화를 충분히 감안해 시장형 금융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투자회사와 같은 자본시장형 금융기관의 육성에 힘써야 한다"며 "자본시장으로 장기투자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 관련 세제의 정비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연구위원은 "적립형투자상품과 중소기업투자 사모펀드(PEF) 등 자본시장 연계상품이나 장기증권저축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도입.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주식투자의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해 선진국에서와 같이 장단기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에 따른 주식자금의 일시적 이탈은 기관투자가 세금 면제, 지원 세제(tax credit) 등으로 어느 정도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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