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압류재산 경매조치 등 초강수(超强手) 정책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3개월간 재산압류와 공매처분 등으로 체납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은 627건에 31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경기침체 분위기에 편승, 고액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고 있는 체납자의 재산 압류와 강제매각, 카드매출 채권과 임차수익 등 금융 거래 채권 확보 등에 기인한 것이다.
시는 재산압류와 공매 128건으로 7억원, 예금 등 채권압류와 추심 30건으로 19억원, 현지 납부 독려 등으로 5억원(469건)을 징수했다.
이 같은 강력한 조치에 따라 은행 대출을 통해 체납세를 납부하거나 건물 경매를 피하기 위해 자진 납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연말에 인적사항을 모두 공개하고 각종 인허가 제한 등 전방위 압박을 가할 계획이다.
광주시가 걷어 들이지 못하고 있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 체납 규모는 연간 1천억원 가량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