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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5707]
[경제용어] 완전포괄주의

 

상속ㆍ증여세법에서 ‘완전포괄주의’란‘경제적 이익을 공짜로 얻는 모든 상속ㆍ증여 행위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한다.

 

이는 법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는‘열거주의’와 상반되는 개념으로 대표적인 예가‘법인세’이다.

 

법인의 순자산이 늘어날 경우 순자산을 증가시킨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증가한 순자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반대로 열거주의의 대표적인 세목(稅目)은 소득세이다. 이자와 배당, 부동산임대, 근로 등 과세대상과 범위를 법으로 분명하게 정해 놓고 있다. 현행 상속ㆍ증여세법은 포괄주의와 열거주의의 절충안인‘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완전포괄주의’는 법에 열거되지 않더라도 사실상의‘상속ㆍ증여’가 발생하면 모두 세금을 매김으로써 세법의 허점을 뚫고 부를 세습하는 행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그러나‘조세법률주의’원칙에 어긋나는 위헌 소지를 안고 있어 화근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제 373호 (2003. 9. 1)

 

 [조회: 5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