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4-24 조회수 87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중소기업특별세애감면해당여부
질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 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한 경우 익금산입(법법 15조 2항)하는 경우 동 익금산입 되어 유보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의 대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취득의 사유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한 취득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이강영 전문상담위원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관련 규정
(1) 예규 (서면 2팀-707 2004.04.06)
고정자산처분손익의 감면대상소득 해당여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대상 제조업소득 계산시 수입이자, 유가증권처분손익 및 고정자산처분손익은 제조업소득에 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잡이익과 잡손실은 직접 관련 여부에 따라 제조업 및 기타사업의 개별익금 또는 개별손금으로, 지급이자는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제조업 및 기타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결론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저가로 구입한 유가증권의 세무조정으로 인한 익금산입액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사업을 목적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아닌 영업활동과는 독립된 소득이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금액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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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