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21일 발표한 2006년 세제개편안은 경제활력 제고와 중산.서민층 지원, 세원 투명성 제고, 비과세.감면 정비, 조세 체계 합리화라는 큰 틀에서 마련됐다.
다음은 2006년 세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이다.
◇경기회복 지원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대상 확대.일몰 연장 = 공장자동화시설, 첨단기술설비,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등 생상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무선인식시스템(RFID)에 대한 투자가 추가되고 일몰도 올해 말에서 2009년 12월31일로 연장된다. 또 공제율은 투자금액의 3%로 일원화된다.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율은 7%다.
▲기업도시 참여기업의 양도차익 과세이연 신설 = 기업도시 참여 기업이 전담기업(SPC)에 기업도시 구역 내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신주를 취득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신주 처분시점까지 법인세 과세이연을 해주고 참여기기업이 전담기업으로부터 토지를 분양받고 신주를 반환하는 경우 분양된 토지의 처분시점까지 과세이연이 된다. 일몰시한은 2009년 12월31일이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투자기업의 양도차익 과세이연 신설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 개발사업 시행자가 내국법인(SPC)에 보유토지를 현물출자하고 신주를 취득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신주의 처분시점까지 법인세 과세이연을 해준다. 일몰시한은 2009년 12월31일이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수용공장 등 양도차익 과세이연 신설 = 법인이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서 수용.협의매수된 공장을 행정중심복합도시 밖의 지방(수도권.광역시 제외)으로 이전 및 대체 취득할 경우 양도차익을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일몰시한은 2009년 12월31일이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채권이자소득 세율인하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25%에서 14%로 인하된다. 2007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연장 =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따른 기술제공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비영리연구기관 등 외국인 기술자의 국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5년간 면제 특례의 일몰이 올해 말에서 2009년 12월31일로 연장된다.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일몰연장 = 연구시험용.직업훈련용 시설, 신기술 사업화 설비에 대한 투자금액의 7%를 소득.법인세에서 7% 공제해주는 특례의 일몰이 올해 말에서 2009년 12월31일로 연장된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및 일몰연장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모가 대기업의 경우 자체 사용한 것과 중소기업.대학 등에 지급한 외부위탁 비용을 합쳐서 산출된다. 중소기업은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일몰시한은 올해 말에서 2009년 12월31일로 연장된다.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연장 =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등의 취득에 들어간 비용을 공제해주는 특례의 일몰시한이 올해 말에서 2009년 12월31일로 연장된다. 중소기업에는 7%가 적용됐던 공제율은 3%로 일원화된다.
▲대학교원 등의 연구활동비 비과세 제도 개선 = 정부.지자체 출연연구기관 연구원, 중소.벤처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대학교원의 연구활동비 비과세 한도를 이들 기관의 지원인력과 초.중등 교원과 같은 월 20만원으로 일원화했다. 대신 올해 말로 예정됐던 일몰을 폐지했다.
▲취학전 아동 교육비공제 대상 확대 = 근로자가 취학전 아동을 위해 지급한 수업료 교육비공제 대상에 체육도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도 추가된다. 학원 및 체육시설에 관한 교습과정 요건도 최소 월단위(주 1회 이상) 교습 과정으로 완화된다.
▲시간제 등록 대학학점 취득비 교육비 공제 = 근로자 본인의 수업료 등 교육비 공제 대상에 대학의 시간제 등록 학점 취득비도 추가된다.
▲소수공제자추가공제제도를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로 전환 = 기본공제대상자(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가 1인인 경우 100만원, 2인인 경우 50만원을 각각 공제해줬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추가 1인당 100만원을 각각 공제해주는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로 바뀐다.
▲보육시설 대체취득시 과세이연 신설 = 내국인이 보육시설을 처분하고 새로운 보육시설을 대체 취득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3년 거치, 3년 분할해서 과세한다.
▲유전개발펀드에 대한 지급배당 소득공제 허용 = 명목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대상에 유전개발투자회사를 추가했다.
▲유전개발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 유전개발펀드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의 배당소득이 투자회사별로 액면 3억원이하이면 2008년까지 비과세하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5%의 저율로 과세한다. 투자회사별로 액멱 3억원을 초과하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4% 분리과세를 한다.
◇중소.벤처기업 지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연장 = 제조업.광업 등 21개 업종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나 창업 후 2년 내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일몰이 올해 말에서 2009년 12월31일로 연장된다.
▲중소기업투자 세액 공제 일몰연장 =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일몰이 올해 말에서 2009년 12월31일로 연장된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일몰 연장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가 투자금액의 10%로 축소되지만 일몰은 올해 말에서 2008년 12월31일로 연장된다.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신설 =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업종을 전환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환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전환 후 최초 소득발생 사업연도 및 그후 3년 간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해준다.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신설 = 대기업 소유의 사업용 자산을 중소기업에 무상 기증할 때 대기업은 손금산입할 수 있고 중소기업은 익금불산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물류.금융 등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과세 특례 일몰연장 = 제휴할 물류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전략적 제휴계획에 따라 제휴상대인 물류법인의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제휴상대인 물류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제휴대상 물류기업의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를 이연해주는 특례의 일몰이 올해 말에서 2009년 12월31일로 연장된다.
▲기금의 주식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 기금이 매입한 증권을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해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해주는 특례의 일몰이 올해 말에서 2009년 12월31일로 연장된다.
▲고수익.고위험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 정크본드를 일정비율 이상 편입한 채권투자 펀드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한다. 요건은 정크본드(BB+ 등급 이하 채권)를 10% 이상 편입, 펀드자산의 60% 이상 국내 채권 투자 등이고 세제 지원은 투자원금 1억원 이하에 대해 5% 분리과세한다. 적용시한은 2009년 12월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