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ㆍ자영업자ㆍ농어민 등 세부담 경감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 사유 확대 = 혼인.장례비 소득공제 요건 중 연령기준을 삭제한다. 이에 따라 20세를 넘는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이나 60세(여자 55세) 미만인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에도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무주택 근로자 주택보조금 과세특례 연장 = 일몰 시한이 올해 연말에서 2009년 12월말로 3년 연장된다. 이 제도는 사업주가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에게 국민주택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자금을 보조한 경우 사업주는 주택보조금을 손금산입하고 근로자는 주택보조금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제도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의 일몰시한이 2009년말까지 3년 연장되고 배당소득도 비과세 대상에 추가된다.
▲우리사주 배당소득 비과세 시한 연장 = 소액 주주가 1년이상 보유한 우리사주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시한이 연장된다. 그러나 액면가 5천만원까지 현재 적용되는 비과세 대상 우리사주 기준금액은 내년부터 2008년까지 2년간은 3천만원으로 축소되며 2009년부터는 1천800만원으로 더 줄어든다.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유류세 면제 = 벽지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용으로 수협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 특소세 및 교통세 면제 일몰시한이 당초 올해말에서 2009년말로 연장된다.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연장 = 영농조합법인의 작물재배업 소득 전액과 농업외 소득중 일정 한도에 대한 법인세 면제 일몰시한이 2009년말까지 3년 연장된다.
▲농.어작업 대행용역 부가세 면제 = 역시 일몰시한이 2009년말로 3년 연장된다. 이 제도는 영농.영어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이 농어업 작업을 대행한 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농업법인 주주의 배당소득 세제지원 확대 = 농업법인중 농업회사법인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분은 비과세 혜택을 받고 농업외소득분은 14%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일몰시한은 2009년말. 올해말로 일몰을 맞는 영농조합법인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2009년말로 연장된다.
▲조합법인 등에 대한 순이익 기준 12% 저율과세 특례 연장 = 2009년말로 일몰이 3년 연장된다. 이 특례는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중기협동조합 등에 대해 일반 법인보다 낮은 12%의 세율을 적용,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택시사업자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 = 택시 기사의 처우개선과 택시업계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 택시운송 사업자에 대해 부가세 납부세액을 50% 깎아주는 시한이 2008년말로 2년 추가 연장된다. 이 제도는 1995년 도입된뒤 4차례 연장됐으며 지원액은 2005년의 경우 연간 714억원에 달했다.
▲천연가스버스 구입때 부가세 면제 =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용으로 천연가스(CNG) 버스를 구입하는 경우 부여하는 부가세 면제 혜택의 일몰이 2009년말로 연장된다.
▲학교 등 음식공급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 역시 2009년말로 일몰이 연장된다. 부가세 면제는 학교급식에 따른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후생복지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구내에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급식이나 공장, 광산, 건설사업장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해 적용된다.
▲노인수발보험료 특별공제 = 정부가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도입을 추진중인 노인수발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노인수발 보험료가 근로자의 보험료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자 부담분은 필요경비로 인정해준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연계기업의 기부금 손비 인정 = 비영리 법인인 사회적 기업에 대해 지원을 행한 연계기업의 기부금이 내년부터 소득의 5%까지 손비로 인정되는 지정기부금 대상에 추가된다.
◇부동산 안정
▲신축주택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 일몰 신설 = 지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말까지와 2000년 11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신축주택을 산 매입자에 대해서는 해당 신축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고 기존 보유주택이나 추가 구입 주택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왔으나 2007년말로 일몰이 설정된다.
결국 해당 신축주택이외의 주택을 처분하면서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내년말이전에 팔아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대상 주택이 6만∼10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대략 추정하고 있지만 대상자들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내년말전에 시장에 얼마 만큼 물량을 풀지는 예상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해당 신축주택을 팔때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감면 혜택은 종전대로 유지된다.
▲부동산 매매업자 종합소득세율 조정 = 현재는 1가구 3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해 적용하는 부동산 매매업자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 계산 특례 대상이 1가구 2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까지 확대된다.
이는 새로 양도세가 중과되는 1가구 2주택자 또는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가 부동산 매매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뒤 부동산을 양도해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특례 대상자에 대해서는 주택.토지 매매차익을 제외한 종합소득세와 주택.토지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합한 세액과 8∼35%인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산출 세액중 큰 금액으로 과세가 이뤄진다.
▲등기부 기재액 기준 양도세 결정근거 신설 =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은 무신고자에 대해 등기부 기재가액과 실거래가액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거래가로 추정, 양도세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근거와 절차가 도입된다.
새로 마련되는 절차는 실거래가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양도한뒤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는 무신고자에 대해 세무서장이 양도세 결정내용을 사전 통지하고 30일이내에 소명이 없을 경우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거래가로 추정, 그대로 양도세를 물릴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