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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168]
<세제개편안 요약> ③세원투명성 제고
[연합뉴스 2006-08-22]

    
 

◇세원투명성 제고 시스템 구축


▲직불(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조정 = 직불(체크)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율을 20%로 상향조정. 무기명 선불카드를 기명화하여 사용할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로 인정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소비자상대업종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화 = 음식.숙박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의사, 한의사, 학원업 등 소비자상대업종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화.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가입 의무화. 불이행시 경정(세무조사)이 가능하고 경정여부와 관계없이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감면 배제, 수입금액의 0.5% 가산세 신설, 추계과세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신용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신고포상금 지급 = 가맹사업자는 소비자 요구시 신용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정당한 사유없이 발급거부시 경정(세무조사) 가능, 발급거부금액의 5% 가산세 부과. 상습거부할 경우 추계과세시 단순경비율 적용 및 감면 배제. 발급거부 신고시 건당 5만원 포상금 지급.

  

▲현금거래 신고.인증제도 도입 = 현금거래 후 사업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직접 현금거래 사실을 신고.인증받으면 소득공제 대상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으로 인정.

  

▲사업용계좌(Business Account) 개설 제도 도입 =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금융거래통장을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 개설하고 사업용계좌(복수계좌 가능)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 인건비와 임차료는 반드시 사업용계좌에서 지출하도록 의무화. 개좌 미개설시 경정사유에 추가하고 수입금액(미사용시 미사용금액)의 0.5%의 부과세 부과. 감면 배제.

  

▲신용정보업자의 개인신용정보 제출근거 마련 = 국세청장이 신용정보업자가 보유한 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예금, 신용카드 등 금융거래와 관련한 개인신용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소득파악능력 제고.

  

▲세무조사시 금융기관 본점 일괄조회 범위 확대 = 조세범처벌법상 범칙사실 확인이 필요하거나 신용카드 변칙거래 또는 현금수입액 누락 등에 의한 조세탈루사실 확인이 필요할 경우, 기타 시행령에서 정하는 중요 탈루유형에 해당할 때 금융기관 본점 일괄조회 가능.

  

▲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근거 마련 = 보험수익자가 소송을 통해 국세청 신고소득보다 실제 소득이 많다는 것을 입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를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손해보험사의 소송에 의한 보험금 지급자료의 국세청 제출 의무화.

  

▲혐의거래.고액현금거래정보의 국세청 제공범위 확대 = 외국환거래 또는 원화거래를 이용한 조세포탈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혐의거래 및 고액현금거래정보 국세청 제공
  

▲기장세액공제율 상향조정 = 성실 소규모 사업자의 장부기장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간편장부는 100만원 한도로 산출세액의 10%, 복식부기는 100만원 한도로 산출세액의 15%의 공제율을 적용.

  

▲적격증빙 수취의무 강화 = 적격증빙 수취의무 대상을 5만원 초과 거래에서 1만원 초과 거래로 확대. 증빙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 부과대상을 복식부기의무자에서 수입금액 4천800만원 이상인 모든 사업자로 확대(추계과세자 제외). 접대비 관련 증빙서류 수취의무도 건당 5만원 초과 접대비에서 건당 1만원으로 적격증빙 기준금액과 일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수입금액기준 하향조정 = 추계과세 적용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수입금액 기준을 2008년 이후 귀속분부터 농어업, 도소매, 부동산매매업은 6천만원 미만, 제조, 음식.숙박업, 건설업은 3천6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개인서비스업은 2천400만원 미만으로 하향 조정.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복식부기의무 부여 =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 부여. 전문직 사업자 범위는 변호사와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 간이과세 배제 대상 사업서비스업자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등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자로 설정. 추계신고시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의료비공제 범위 확대 = 공제대상 의료비를 미용.성형수술 등 모든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및 보약 등 모든 의약품 구입비용으로 확대. 2년 일몰설정. 공제한도는 현행대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할 경우 본인과 장애인은 전액, 자녀 등은 5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변호사 수임자료 제출범위 확대 = 매년 1월말 변호사의 수임건수 및 건별 수임료 지방변호사회에 제출. 의무 불이행시 변협이 자체징계. 지방변호사회는 매년 3월 말까지 수임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추가로 제출(과세자료제출법시행령)
  

▲전문직 사업자의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 수입금액명세서 제출 대상에 법무사, 경영지도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도선사 등을 추가, 기존 6개 업종에서 15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미제출 또는 누락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

  

▲매입자발행(Self-Billing) 세금계산서제도 도입 =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경우 매입자가 스스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 세무당국에 신고.확인받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허용. 발행대상 매출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

  

▲면세사업자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부과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가산세를 신설,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와 동일하게 부과사유.가산세율.대상을 적용.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중과 = 세금교산서 미교부나 가공세금계산서, 타인명의세금계산서 작성시 공급가액의 1%에서 2%로 가산세율 상향 조정. 사업자 허위등록가산세 신설해 1%의 가산세율 적용.

  

▲간이과세 배제기준 강화 = 간이과세 배제대상 기준 중 부동산임대업은 기존 특별시.광역시 소재 일정규모 이상에서 시 지역 소재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임대업으로 적용기준 강화.

   

◇사후관리 및 사회적 감시기능 강화
  

▲가산세 제도 개편 = 법인.소득.상속세 등 모든 세목에 대해 무신고시 부당한 신고위반은 40%, 단순한 신고위반은 20% 가산세율 적용. 과소신고시는 부당한 신고위반은 40%, 단순 신고위반은 10% 가산세율 적용. 부당한 신고위반 유형을 국세기본법에 규정. 고의성 여부 불문 행위는 필요시 개별세법에서 규정하되 고의성 요건 등을 추가.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모든 세목에 대해 미납세액*경과일수*가산세율로 규정. 가산세 감면 규정 합리화, 법제화. 법인세, 소득세에 이어 부가세, 상속세도 1월내 지연협력시 가산세 50% 감면. 고의성없는 위반시 최고 1억원 한도제 도입.

  

▲세무조사 개선 = 세무조사 대상을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 소규모 성실 납세자에 대한 조사 면제(정기조사시).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현행 7일 이전에서 10일 이전으로 연장. 납세자가 세무조사 연기신청시 승인여부를 조사 개시전까지 통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완화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을 현행 건당 탈세금액 5억원 이상 제보에서 1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

   

◇영세사업자 세부담 증가완화 장치 마련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제도 확대 및 지속 = 대상에 RFID를 통한 수입 추가. 일몰을 2008년 말까지로 2년 연장.

  

▲성실사업자에 대한 표준공제 확대 = 성실사업자에 대해 표준공제를 현행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 성실사업자 요건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 POS시스템 도입사업자, 사업용계좌 개설, 장부기장, 신용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례가 없는 경우로 규정.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제 확대 시행 = 현행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1.3배 초과할 경우 수입금액 상당세액의 100%를 당해년도에 공제하던 요건을 전년대비 1.2배 초과로 완화. 성실사업자 요건은 사업용계좌 개설, 신용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례가 없는 경우 등으로 규정. 일몰시한은 2007년 말.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개인 1억5천만원∼6억원, 법인 5억원 이하인 사업자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용계좌 개설, 장부기장 등 성실성 요건 갖춘 경우 세무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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