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몰 제도 중 폐지대상 15개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 사업손실 준비금 손금산입 = 코스닥시장에 새로 상장한 벤처.중소기업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30% 내에서 사업손실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게 한 제도. 복잡하고 실효성 낮아 폐지.
▲사회간접자본투자 준비금 손금산입 = 사회간접자본 건설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사회간접자본 투자금액의 5% 내에서 투자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게 한 제도. 복잡하고 실효성 낮아 폐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 미래 연구개발 투자를 위해 수입금액의 3%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으로 설정할 경우 이를 손금산입할 수 있게 한 제도. 복잡하고 실효성 낮아 폐지.
▲문화산업준비금 손금산입 = 문화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30% 내에서 문화사업준비금을 설정할 경우 손금산입할 수 있게 한 제도. 복잡하고 실효성 낮아 폐지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 =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해 소득발생연도부터 4년간 고용증가율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의 50~100%를 감면해주는 제도. 실효성 낮아 폐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연간 3천만원까지 소득세 비과세. 주식매수선택권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됐고 주식매수선택권 자체가 인센티브인 만큼 별도 세제지원은 불필요해 폐지.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 농어가 목돈 마련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제도나 농어민이 아닌 사람이 가입해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폐지.
▲농협 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 농수협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가 유통자회사에 토지 등을 현물 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 최근 5년간 감면실적이 없고, 농협 등에서 유통자회사에 대한 출자계획 없어 폐지.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부동산 투자회사 투자손실 준비금의 50%를 손금산입할 수 있게 해주고 거주자가 부동산투자회사에 최초 출자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 애초 목적을 달성했고, 제도가 복잡하고 지원실효성 낮아 폐지.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투기지역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가로 세금이 매겨지나 행정수도 건설 등 공익목적으로 수용되는 경우 실가 대신 기준시가로 과세. 2007년부터 기준시가 과세제도가 폐지되기 때문에 폐지.
▲농협 조합원 융자서류 인지세 면제 = 농협 등의 조합원이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지원효과가 크지 않아 폐지
▲ 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증여세 부과 특례 = 학교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처분계획에서 정한 사람에게 잔여재산을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면제. 사립학교법 특례규정 폐지에 맞춰 폐지.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세 면제 = 3년 이상 운영한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을 이전목적으로 양도시 양도세 면제. 사례가 없고, 양도세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폐지.
▲자경농민 농지 양도세 면제 = 1991년 말 현재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농지를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게 올해 말까지 증여.양도하는 경우 증여세.양도세를 면제하는 제도. 불요불급해 폐지.
▲기업구조조정 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을 위해 투자한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비과세해주는 제도. 실효성이 감소해 폐지.
◇올해 일몰제도 중 연장하되 감면폭 조정대상 12개
▲간접투자기구 관련 증권거래세 면제범위 축소 = 사모 방식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면제 폐지. 공모방식의 간접투자기구만 면제 2년 연장.
▲비과세 농수협 등 예탁금 세제지원 축소연장 =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시한을 3년 연장하되 비과세한도를 1인당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축소.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 기준금액 조정 = 1년 이상 장기보유한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할 때 기준금액을 5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하향조정. 금융소득종합과세 실효성 약화돼 조정.
▲복권 당첨소득 등 분리과세 특례 기준금액 인하 = 분리과세 특례를 주는 기준금액을 당첨금 5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조정. 일몰은 2년 연장. 고액당첨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조정.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 축소.조정 = 전문예술법인에 대한 기부금 한도 특례 폐지. 특례적용대상에 지방의료원 추가. 국립암센터도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기부금에 대해서만 특례인정.
▲농협 등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한도 축소 = 손금산입한도가 현행 80%에서 2009년까지 자선, 학술단체 등 다른 일반 비영리법인과 같은 50% 수준이 되도록 축소. 은행 등 금융기관과 일반 비영리법인과 형평성 감안.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 = 일몰시한을 5년간 연장하되 감면한도를 5년간 합산해 증여세액의 1억원까지로 제한. 자경농민요건도 영농종사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상향. 증여받은 농지를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세 과세.
▲디지털TV 등 방송장비 관세감면 = 국내제작이 어려운 디지털TV수입시 관세감면율을 85%에서 50%로 축소
▲기술취득 금액 세액공제 =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의 기술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금액의 3%(중소기업은 7%)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공제율을 3%로 단일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해 출자할 경우 소득공제 한도를 출자금액의 15%에서 10%로 축소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 첨단기술설비 등 생산성 향상시설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은 7%)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 줬었는데 공제율을 3%로 단일화.
▲ 우리사주조합원 과세특례 =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우리사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액면금액기준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조정. 2009년부터는 비과세한도가 1천800만원으로 낮춰짐.
◇일몰 없는 제도 중 축소.폐지대상 7개
▲농협중앙회 등의 합병에 대한 과세특례 = 농축협 합병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나 합병과 보조금 지급이 끝나 지원목적 달성돼 폐지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범위 조정= 도시철도 건설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도시철도공사는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가 모두 존속기간이 만료돼 지원 실효성이 낮아져 폐지
▲세금우대 종합저축 = 일반인은 4천만원, 60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은 6천만원 한도 내에서 9% 저율분리과세해주던 세금우대 지원을 일반인만 2천만원 한도로 축소.
▲기관투자자 배당소득 익금 불산입 = 배당소득 익금 불산입 비율을 80%에서 일반법인과 같은 수준인 30%로 축소.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 = 고철, 폐지 등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을 8/108에서 6/106으로 축소하고 영수증에 의한 매입세액공제한도를 80%로 신설.
▲대학교원 등의 연구보조비 비과세 = 정부.지자체 출연연구기관 연구원, 중소.벤처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대학교원의 연구활동비를 급여총액의 5% 한도 내에서 비과세해줬으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축소. 초중등교원에 대한 연구보조비 비과세한도와 같게 일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