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과세제도 선진화
▲ 소득세제 간소화 = 현재 11개인 소득종류가 9개로 줄어든다.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부동산임대, 일시재산소득 등 8개에서 일시재산소득이 기타소득으로 통합돼 7개가 되고, 별도로 돼있는 산림소득도 사업소득으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소득세제는 종합소득 7개와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성된다.
▲ 공동사업장 세원관리 강화 = 공동사업장 등록.신고와 관련한 가산세가 신설된다. 공동사업을 개인사업으로 허위 등록하면 수입금액의 0.5%, 지분.손익분배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면 0.1%의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개선 = 현재 정치자금법에 의한 정치자금 기부는 10만원 이내에서 전액 세액공제되나 주민세도 같이 환급돼 10만원을 기부할 경우 당초 기부액보다 많은 11만원을 환급받게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주민세를 포함해 기부금 범위에서 전액 공제받는 것으로 바뀐다.
▲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조정 = 지주회사 전환 유도를 촉진하기 위해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이 내년부터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된다. 지분율이 30~40% 상장사의 경우 현재 60%인 익금불산입률이 내년에는 70%, 2008년에는 80%로 높아진다.
▲ 견본품 판매부대비용 취급 = 광고선전목적으로 제작된 견본품이라고 하더라도 특정고객에게 기증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은 접대비로 취급됐으나 1인당 연간 3만원 한도 내에서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취급해 전액 손비 인정된다.
◇ 소비과세제도 보완
▲ 교통세 명칭.목적 변경 = 올해 말로 종료되는 교통세가 에너지.환경 분야 재원배분을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바뀌어 2009년 말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 면세유 불법유통 제재 강화 = 농.어민 등으로부터 면세유를 양수받은 경우 감면세액 및 가산세를 징수하고, 불법유통이 1회 적발되면 1년간 면세유 공급이 중단되는 등 면세유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된다.
◇ 납세편의 제고
▲ 강연료 신고절차 간소화 = 강연료 등 기타소득 신고절차가 국세청의 홈텍스서비스(HTS)를 통한 자료를 근거로 종합소득신고돼 간소화된다. 기타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
▲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 과세제 도입 =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갖고 있더라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세금계산서 교부, 신고.납부 등을 사업자의 본점 및 주사무소에서 사업자단위로 할 수 있게 된다.
▲ 남북 왕래자에 대한 통관절차 간소화 = 남북을 정기적으로 왕래하는 종사자 중 직업용구를 휴대해 반입.반출하는 경우 신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남북 통과열차, 국제특급열차 등 외국차량의 원활한 국내 운행을 위해 외국차량을 내국차량으로 자격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
▲ 관세법인제도 도입 = 관세사업의 대형화를 통해 관세 및 통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유한회사 형태의 관세법인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대형 로펌과 같은 관세법인이 등장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