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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755]
"가산세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세발심>
[연합뉴스 2006-08-22]
"기업투자지원 위한 세제는 확대 필요"

    
 
재정경제부는 21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39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0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재계와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지속 가능한 폭넓은 경제성장 지원', '조세제도 선진화를 통한 세제의 경쟁력 제고'라는 올해 세제개편안의 큰 틀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 세부 실천방안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가산세 강화.세무조사 면제 폐지해야"
  

세발심 위원들은 우선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강화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우택 한양대 교수는 "성실한 납세자와 불성실한 납세자를 구분, 불성실한 납세자에게는 엄격한 제재를 가해 차별화가 이뤄져야만 세제가 선진화될 수 있다"면서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율을 최대 40%까지 부과하도록 했지만 미국과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이병대 국세청 법무심사국장은 "일선 세무서 인력의 90% 이상이 자료상 자료 처리에 매달리면서 인력이 낭비되고 있다"면서 "제도 및 국세행정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징벌적 가산세율을 미국이나 영국처럼 최소한 70∼8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창록 한국세법학회 회장은 "가산세율을 높이자는 취지 자체는 좋지만 현행 제도 자체가 가산세 부과에다 조세범처벌범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로 이중처벌을 하고 있는 만큼 부당한 의도를 가지지 않는 위반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라는 정부 정책이 오히려 탈세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은 "정부는 지난 90년대 초 서면신고제도를 도입하면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일부 기준을 충족하면 세무조사를 면제해줬는데 이 제도는 오히려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불러왔다"면서 "자영업자 세원투명성을 강화하면서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겠다는 것은 과거 경험을 무시하는 정책인 만큼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광윤 한국회계학회 회장도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를 입법화하는 것은 성실사업자를 보호하기 보다는 악용될 소지가 많은 만큼 세무행정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투자활동 지원은 확대해야"
  

세발심 위원들은 세원투명성 강화와 함께 세제를 통한 기업투자활동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은 "대기업에 대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방안은 보면 과연 이 정도로 기업 투자가 촉진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면서 "대기업에 대해 당해연도에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해야만 투자 촉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동수 코트라 인베스트코리아 단장은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는 대규모 투자에 대해서만 세제지원을 해주고 있다"면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에 처음 진출할 때는 조심스럽게 소규모 투자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기준을 하향조정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창무 무역협회 부회장은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를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하는데, 실효성이 없다면 그 원인을 찾아 개선을 해야지 무조건적인 폐지는 정부의 고용창출 의지 약화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 "외국인투자구역, 경제자유구역 등 지역별로 차등화된 세제혜택도 일관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소수공제자추가공제 폐지에는 이견
  

소수공제자추가공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일부 참석자들간 의견이 엇갈렸다.

  

권영준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은 "소수공제자추가공제 대상자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며 "이 제도를 폐지하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로 전화하는 것이 사실상 서민들을 대상으로 증세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만우 한국세무학회 회장은 "소수공제자추가공제는 제도의 도입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이뤄져 폐지가 필요했다"면서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있는 저출산 대책으로 소수공제자추가공제를 다자녀가구 추가공제로 전환하는 정책은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용계좌 개설 제도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임주영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보면 세무행정당국이 개인의 금융정보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가능한데 사업용계좌 개설 제도까지 도입하려 한다"면서 "조세정의 차원에서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전반적인 경제질서, 상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경문 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은 "금융실명제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용업계좌 제도를 도입해도 차명계좌 등을 통해 편법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제도적 보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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