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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588]
국내법인폐업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6-04-28     조회수  83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국내법인폐업
 
국내법인이 2004년도에 말레이지아에 100%출자하여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국내법인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국내법인을 폐업 하려고 하는데 이경우 국내법인이 폐업할경우 투자자가 없어 배당을 받을 당사자가 없는바 국내법인 출자한 출자금 의 처리 및 폐업에따른 세무상 문제점은 무엇인지요

 

 

 

 

답변자   황영현 전문상담위원
 


답변드립니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개인과는 달리 전적으로 영리행위를 전제로 자연인 이외에 법에 의헤 인격을 부여받은 존재이므로 별도의 해산과 청산과정을 통해 법인격 말소절차를 거쳐서 인격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폐업계의 제출은 법인이 사실상의 영업행위를  수행하지 않고 있음을 관할 세무서에 알리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폐업계를 제출한 경우에도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의무는 상존하게됩니다.

 

2. 말레지아 현지법인으로부터 받게되는 배당도 당연히 출자를 한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나 폐업법인으로부터 출자금 수령권을 위임받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귀속자가 따로 없는 경우에는 이론상 국고에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는 당해 출자금에 대한 배당계좌를 관리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예금의 시효소멸에 따라 귀속되게 됩니다.

 

3. 따라서 혹시 있을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의 일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폐업으로 인한 국내법인의 청산과정에서 당해 권리를 제3자에게 처분할 필요가 있게됩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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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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