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시 세금을 적게 내려고 거래금액을 줄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기준시가가 아닌 확인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지난달 19일 재정경제부에 의하면 국세심판원은 최근 청구인 A씨가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적게 낸 것을 확인하고 실거래가에 기준해 세금을 납부하라고 통지한 관할세무서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청구인 A씨는 지난 1994년 5월 44평형 아파트를 2억9000만원에 양도한 것처럼 계약서를 꾸미고 차익 2700만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관할세무서에서 B씨의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매매된 아파트에 대한 실제 양도액이 4억1000만원인 것을 확인하고 실거래가로 계산하여 A씨에게 양도소득세 4378만원을 내라고 고지하자 국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A씨가 계약시 가격을 낮춰 적었고 매수자가 양도신고에 협조해 준다는 특약사항을 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확인된 실거래가 과세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제 373호 (2003.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