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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001]
잉여금 처분에 대하여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6-05-02     조회수  90
 
질문자  000 세무사
 

제목  잉여금 처분에 대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법인의 잉여금처분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질문합니다.

 

1.법인이 업무관련있는 소송과 관련하여 지급할 변호사 수수료를 이익잉여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및 잉여금으로 처분할 수 있다면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2. 이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자   이강영 전문상담위원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1. 관련예규

 

(1) (서면 2팀 -2276, 2004.11.09)소송비용 등의 손익귀속 사업년도


[ 요약 ]
 
법인이 소송비용 등을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89조와 민사소송비용법에 의한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착수금 및 보수 또는 사례금은 지급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다만, 민사소송법 제99조의 2에 의한 보수로서 소송비용은 사건이 종결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임. 이 경우 소송비용 등이 소송의 내용에 따라 고정자산가액을 형성하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며, 또한 민사소송법 제89조의 소송패소비용, 인지대, 송달비용 등은 지급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17 [ 소송비용의 손금귀속시기 ]

변호사에게 지급한 사건착수금과 보수(민사소송법 제9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보수는 제외) 또는 사례금 등은 민사소송법 제89조 및 민사소송비용법에 규정하는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건의 종결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민사소송법 제89조에 규정한 소송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는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이 경우 소송비용 등이 소송의 내용에 따라 자산의 취득이나 상표권, 영업권, 광업권 등 고정자산가액을 형성하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취득원가에 산입한다.(2001.11.01 개정)

 

2. 결론

 

(1) 잉여금처분가능여부

 

오류수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소송비용과 변호사 수수료는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민사소송비용법에 의한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착수금 및 보수 또는 사례금은 지급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다만, 민사소송법 제99조의 2에 의한 보수로서 소송비용은 사건이 종결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임.

 

소송비용 등이 소송의 내용에 따라 고정자산가액을 형성하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며, 또한 민사소송법 제89조의 소송패소비용, 인지대, 송달비용 등은 지급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2.회계처리

 

(차) 지급수수료 또는 유형자산    (대) 현금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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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조회: 3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