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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 '감세법안' 심사 난항>
[연합뉴스 2006-08-24]

  
국회 행자위가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재산세 및 거래세 인하 법안을 심사했지만 감세폭과 감세로 인해 줄어드는 지방세원 확충 방안을 놓고 여야 입장차가 커서 진통을 겪었다.

  

이에 따라 '민생 국회'를 표방한 8월 임시국회가 내세운 대표적 법안들인 감세법안의 처리가 9월 정기국회로 미뤄지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여야간 최종 협의가 주목된다.

  

법안소위가 감세법안에 대한 결론을 미룬 가장 큰 원인은 지방세 인하로 인해 줄어드는 지자체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가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기때문.

  

한나라당은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으나 우리당은 이에 난색을 표시하면서 정부의 종부세를 지자체에 지원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한나라당 간사인 정갑윤(鄭甲潤) 의원은 밝혔다.

  

감세폭을 놓고도 우리당은 주택 신규분양시 취.등록세율을 현행 4%에서 2%로 낮추는 안을 제시한 반면 한나라당은 그보다 낮은 1.5%까지 낮추는 방안을 제시해 이견을 보였다.

  

우리당은 "세수 감소를 고려않고 무조건 감세폭만 늘려선 안된다"며 야당요구에 제동을 걸었으나 한나라당은 "여당의 감세법안은 미흡하다"며 양보하지 않았다.

  

행자위는 여야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우리당 강창일(姜昌一) 의원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한나라당 김석준(金錫俊) 의원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검토한 뒤 법안소위에 넘겨 감세법안과 함께 처리키로 하고 오후 3시께 회의를 끝냈다.

  

강 의원 안은 지방특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신설하는 내용이며 김 의원 안은 부가세중 일정비율을 세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를 지방세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모두 지방세원 확충과 관련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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