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조세감면 신설이 어려워지며 추경 편성 조건도 훨씬 까다로워진다. 정부의 잉여금은 우선적으로 국가채무를 갚는데 들어간다.
2010년부터는 예산안이 남성.여성 평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 내용이 있어야 예산심의가 가능해진다.
24일 국회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재정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지난 2003년 연구용역 작업과 부처간 협의 등을 거쳐 2004년 10월에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이 법안이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사위를 거쳐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고 전하고 "이 법안은 시행령 개정작업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정부나 국회의원이 재정지출.조세감면을 가져오는 법안을 발의할 경우 5년간의 재정수지 추계자료와 재원 조달방안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했다.
또 각 부처가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했고 새로운 국세감면을 재경부장관에게 요청할 경우 기존 국세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방안을 제출토록 했다.
법안은 아울러 재경부장관은 매년 국채.차입금 상환 실적.계획 등을 포함하는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만들어 10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했고 세계 잉여금은 무엇보다도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투입토록 했다.
추가경정예산도 ▲전쟁.대규모 재해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법령에 의한 지출소요 발생시 등으로 제한했다.
현행 예산회계법상의 추경편성은 '예산성립후 생긴 사유로 인해 예산 변경 필요시'로 명시돼 있어 사실상 모든 경우에 추경편성이 가능하다.
법안은 아울러 정부가 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할 경우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분석하는 서류를 첨부토록 하고 결산서에도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쪽으로 집행됐는지를 분석한 보고서를 덧붙이도록 했다.
이 '성인지 예산.결산서' 제도는 2년 준비기간을 거쳐 2010년부터 시행된다.
법안은 또 일반국민 누구나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해 해당 부처 장관 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당 장관은 그 처리결과를 반드시 통보하도록 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현재 예산낭비를 신고한 사람은 최고 3천9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받고 있다"며 "이번 법안으로 성과금 최대 한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감시망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논란이 됐던 국회의 자체예산 독립 편성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는 기획처는 국회가 제출한 자체 예산을 수정할 경우 국회와 사전에 상의토록 하고 조정후에도 그 이유와 내역 등을 국회에 제출토록 하는 방향으로 여야간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이다.